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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박사방 일당 어떻게 피해갈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조주빈(24)을 비롯한 ‘박사방’ 관련자들이 성 착취물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검토하자 ‘조직성이 없다’는 취지의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주빈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김호제 변호사는 최근 “신뢰관계나 지휘통솔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박사방 일당들도 모두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위계질서가 철저한 폭력 조직 등에 처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는 집단은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한다고 정했다. 또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도 갖춰져야 한다. 검찰이 지난 보름 동안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 파악에 주력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오는 13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조씨를 곧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주빈이 받고 있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기 등 12가지 혐의를 토대로 우선 재판에 넘긴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우두머리격인 조주빈이 이를 자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조주빈 등 일당이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존재나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폭력조직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신병재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는 “집단 내부에 지위체제를 낱낱이 알려줄 수사 조력자가 있는 경우, ‘두목’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쉬우나 방사방 사건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박사방 관련자들은 위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성’, 즉 통솔체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조주빈 등 박사방 관련자들이 밝힌 대로 범죄 공모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희조·손구민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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