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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생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대법원서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인정 어려운 사정 있어"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비록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도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최근 성범죄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임 모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결국 상담 과정서 A양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것만 증거에 의해 인정 가능한데, 이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임씨는 충남 천안 소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0월~12월 사이 4회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씨가 상담 중 A양의 손을 잡거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문질렀고,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기소했다.

A양 측은 재판 과정서 A양이 쓴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이 싫다’, ‘손과 팔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는 등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교감 측은 교무실 등에서 상담하는 과정서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성추행 피해자 A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2심은 모두 임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운동장, 등굣길 등 개방된 공간에서 수 십 차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목격자가 없고, 피해횟수와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일기장과 피해사실을 진술한 녹음파일 등의 작성시기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교단에 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건의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대중적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청원에서 “딸은 그 사건 이후 수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매일 악몽을 꾸며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과정서 교감의 자백을 녹취했지만 무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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