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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만취 음주운전 10m에 벌금 600만원, 50m는 1,200만원 철퇴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트랩(trap)’형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수십 미터를 운전한 운전자들에게 연이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50m가량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헌숙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6일 새벽, B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를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 판사는 “초범인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그가 운전한 거리는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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