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를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인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최대주주 등 3명에게 실형이, 2명은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됐던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 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9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본시장법상 주요 공시대상, 허위성 판단대상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게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주가조작 사범 김 모(46)씨, 윤 모(51)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3년이 확정됐다. 신 모(49) 전 홈캐스트 대표와 김 모(46) 전 홈캐스트 이사에 대해서는 나란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유지됐다. 원 회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게 확정됐다.
장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셋톱박스 제조사 홈캐스트에 황우석 박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총 26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황우석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홈캐스트가 공동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공시했다. 당시 홈캐스트는 약 26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고 에이치바이온도 여기에 4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이 40억원은 이면 약정으로 홈캐스트가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이들은 홍보 효과를 위해 유명한 투자자였던 원 회장도 투자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 회장은 홈캐스트에 투자해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걸로 알려졌다.
앞서 1·2심 모두 장씨 일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 사이에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후속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외관을 창출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 중요 사항에 해당하며, 허위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반면 2심에선 무죄로 판결됐다. 2심 재판부는 원씨가 허위 공시에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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