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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등 90개국에 '빗장'...단기사증 효력 중지로 중국인도 제동

■13일부터 외국인 추가 입국 제한

사증면제·무사증 협정 90개국은

건강진단서 첨부해야 통과 허용

초청 기술자·외교관엔 문 열기로

9일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 19 여파로 인적이 드문 가운데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 이에 따라 단기사증 발급자의 83%를 차지하는 중국인 입국에 제동이 걸린다. 또 사증면제·무사증협정이 체결돼 자유롭게 한국을 오가던 프랑스와 독일·캐나다 등 90개 나라도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81일째를 맞아 피로가 극심한 방역자원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오는 13일 0시(현지 출발시각)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 데 이어 국경의 관문을 더 좁힌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이어져 방역자원 확보가 어려운데다 격리비용을 내지 않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이달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베트남의 입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급된 단기사증 235만개 중 중국이 195만개로 8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베트남(9만개)이다. 이들은 종전대로 사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만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만큼 유증상자의 입국을 1차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중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된 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면제·무사증입국을 중단한다.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된 국가·지역은 151곳으로 이 가운데 사증면제협정,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은 90개국이다.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곳 중 56곳,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47곳 중 34곳에 해당한다. 입국이 제한되는 곳은 사증면제협정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프랑스·독일 등이,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에는 캐나다·호주·홍콩 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들 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자의 3분의1가량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 역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진단서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교·공무·투자·기술제공 등의 목적이나 우리 국민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공관장이 판단해 사증을 신속히 발급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69명이다. 국내 거처가 없어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880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증 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줄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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