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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징역 7년·5년 구형

檢 "피고인 항소 기각하고 검사 항소 인용해달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성형주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정준영은 최후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에게는 지난달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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