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 출신 김 변호사는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13년 간 판사로 재직했고,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1심은 “피고인이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은 점,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알선수재죄의 성립, 변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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