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에 최대 3,000만원 보조

안양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하나로 건축물 옥상에 녹화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초화류·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연구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옥상유효면적은 100㎡ 이상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냉각탑·계단탑·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15일까지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