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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범죄단체 조직죄', 입증 자신감 내비친 검찰

최대 사형 구형 '범단조직죄' 지휘체계 확인

검찰 "박사방은 유기적 공동체…관련성 입증"

경찰에 있는 피의자들 등 송치받아 적용할듯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24)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조주빈(24) 일당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향후 적용하는 데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이 죄목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지만 검찰은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주빈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빼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일명 ‘태평양’ 이모(16)씨를 기소했다.

먼저 조주빈은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협박, 사기 등이다.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건넨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담임교사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살인예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이날 추가기소됐다. 아울러 태평양 이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조씨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강씨와 이씨가 이날 함께 기소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들과 조씨의 관련성을 검찰이 일정 부분 입증하고 같이 기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씨 일당에 적용하는 데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조씨와 공범들이 역할분담해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결합체’로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순차적이고 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관련자들 중 별개의 혐의들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아직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아 시간이 걸린다. 범죄수익을 얼마큼 냈는지도 범죄단체 조직죄 입증에 들어갈 요건이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계속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원에 대해 같은 범죄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박사방 운영방식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은 피해자 유인 후 약점 파악, 신상 확인 및 협박을 통한 성착취 순서로 운영됐다. 조씨 일당이 고액 아르바이트와 ‘조건만남’ 등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채팅창으로 유인해 대화를 나눴다. 이후 피해자가 조건만남 등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 소액을 보내주며 면접 명목으로 얼굴 사진과 약간의 노출이 된 사진을 전송받고,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생년월일 토대로 더 파악, 사회복무요원 강씨를 시켜 집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게 하고 전송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이같은 박사방 운영방식이 조씨 혼자서만 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자료(속칭 ‘삐라’)를 게시하면 일당이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했다.

‘박사방’ 회원비를 암호화폐로 환전 및 인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암호화폐 환전상도 입건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만들어 나눠 갖는 것도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에 핵심이 되는 요건 중 하나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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