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을 다녀온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14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 됐다. 하지만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다녀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송파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준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경찰서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성동구 금호동 거주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홍대 인근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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