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값 잡겠다"는 증세 되레 역효과… 전·월세 올려 '조세전가' 부를수도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 바란다]

전문가 '부동산 증세 속도조절' 제언

'0.8%P 인상' 종부세 법안 통과 땐

코로나경제 안갯속 실물경제 위축

양도세 부담도 낮춰야 공급 증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합의, 세 부담 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 조세전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강화 관련 법안이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당시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자들의 세 부담은 껑충 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를 보유한 소유주는 보유세가 기존 5,300만원 수준에서 6,100만원으로 700만원가량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년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증세를 강화하면 실물경제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인하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예외로 보고 있다. 거래세는 통상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 일컫는 말이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부담을 낮춰야 집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시장에 공급효과가 나타나 가격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세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국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일환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부동산 관련 조세는 세금의 전가효과가 나타난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임차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양지윤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