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아울러 직급이 높은 공무원일 수록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계령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따지는 사유에도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했다.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아울러 원격 영상회의와 서면의결도 가능토록 해 회의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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