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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했다 다시 갈라섰을 때 '연금분할'…법원 "전체 혼인기간 합산"

"혼인 단절됐다 해도 초혼 기간도 포함해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5년 결혼한 후 2013년 이혼했다가 그해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다. A씨는 B씨가 퇴직하자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청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으로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며 “2차 혼인 기간에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 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했다면 초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의 혼인 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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