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해당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LG디스플레이의 하청업체 A사와 이 회사의 팀장, A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B사 및 이 회사의 대표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작업자들과 회사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이상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해 발생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사 직원 2명과 B사 직원 1명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설비를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 밸브가 열리는 바람에 가스누출로 숨졌다. 검찰은 LG디스플레이와 회사의 산업안전 책임 임원 및 담당자, A·B사와 해당 업체 임원 및 담당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는 물론 원청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벌금 1,000만원을, 관계자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1·2심 모두 A사와 B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두 업체에 대해 “원청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작업장에 보내 일하게 하는 업체에 불과하다”며 “산안법상 조치를 취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사와 B사가 사업장의 작업 전체의 진행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업체가 숨진 하청노동자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하지는 않았다 해도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산안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는 피고인 회사들이 파주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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