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후분양 이후 공사비를 받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포스코건설은 신반포 21차 재건축과 관련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일반분양 이후 공사비를 받겠다고 23일 밝혔다. 신반포 21차는 다음 달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2개 동 108가구의 이 단지는 재건축 시 지하 4층 지상 20층 2개 동 27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조합 측이 후분양 입장을 밝힌 만큼 후분양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비를 차후에 받겠다는 입장이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인데 조합이 공사비를 금융사로부터 조달해 이자 등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시행사가 이를 부담하면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과 공사비 대출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합원의 금융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며 “조합은 공사비 대출을 하지 않아도 돼 이자 부담이 사라지고, 대출관련 일정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 7,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고 전국에 총 21946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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