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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인권문제 상대방 고려해야"...대북 저자세 외교 논란일듯

2차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서 발표

"상대방 고려한 실효적 방법 강구"

2018 남북정상회담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정부가 24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북한 인권 개선의 성과창출을 위해 대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년~2022년)’에서 비전 및 목표를 설명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의 수용가능성,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상황 개선, 교류협력 확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7년 4월 확정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2017∼2019년)에는 없던 내용이다. 특히 인권 문제가 이념과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만큼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까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분석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북미 비핵화 협상 재추진 구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4.15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남북협력교류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재추진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시행계획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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