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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외제차 받은 이종필..검찰, 구속영장 청구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

라임 투자사 리드 800억 횡령에 연루

리드 실사주로부터 금품 제공받아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검거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체포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에 개입하고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체포 직후 서울 모처에 숨어있다가 함께 검거됐다.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3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들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만든 대가로 리드의 실사주인 김모 리드 부회장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수재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 부회장은 그동안 리드 횡령의 주범으로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을 지목해왔다. 이날 박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전 부사장과 심 팀장이 리드에 라임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는 2017년 박 부회장이 실소유한 윤활유 제조업체인 A사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박 부회장 등은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고 허위공시를 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가 결국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때 2만원대까지 치솟던 리드의 주가는 임원들이 기소되면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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