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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게임 처벌법 10개월…업체 2,200곳 '게임오버'

이달까지 수사의뢰는 14건

'핵 프로그램' 적발도 10배↑

업계, 자체관리 강화하지만

불법기술 정교해져 단속 난항

군 장병의 외출 통제가 부분적으로 해제된 지난 24일 강원 화천군 한 PC방에서 육군 장병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화천=연합뉴스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된 후 2,200곳이 넘는 불법 게임플레이 대행업체가 수사의뢰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해킹)’으로 통칭되는 게임 플레이를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웹사이트 적발도 2016년부터 5년이 채 안된 기간 동안 10배 이상 폭증했다.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리게임 문제가 발견돼 당국으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대리게임 웹사이트(URL 기준)가 올해 4월까지 총 2,25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도가 심각해 게임위가 경찰에 수사의뢰 및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후 발표된 첫 통계다. 돈을 받고 의뢰인을 대신해 점수를 올려주거나 이를 알선·중계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핵 프로그램 판매로 시정요청이나 시정권고를 내린 경우가 289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부터 700건(2017년)→1,112건(2018년)→3,568건(2019년)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올해에도 1·4분기중 1,118개 웹사이트에 대해 행정제재가 이뤄졌으며 그중 4곳에 대해선 당국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업체에 운영방식을 개선·삭제하도록 시정을 요청한 뒤 개선이 없으면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다.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으나 웹상에선 게임을 대신해 점수를 올려주거나 총 쏘기 게임용 ‘에임(조준·aim)’ 자동 보정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LoL)’처럼 이용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랭킹 시스템을 갖춘 게임에서 손쉽게 상위권에 오르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을 노리고 이 같은 핵 프로그램 판매가 성행 중이다. 2016년 출시된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PUBG)’ 등 게임이 전 세계적인 1인칭 슈팅게임(FPS) 유행을 이끌어 내면서 핵 프로그램 판매가 한층 활개를 쳤다.

게임 업계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법 핵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핵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돼 일반 게이머와 구분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은 유저가 참여하는 ‘리포트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자체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개임 내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롤은 악성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이전에 각 게임사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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