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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당 40만원 지원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장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1개 점포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대표자 주소지가 충주시이며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및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다. 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종합게시판’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충주=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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