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의 보육교사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된 것을 알고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교사들이 노토를 탈퇴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노조에서 탈퇴하기 바라고,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보육과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A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이 판단에 대해 “소극적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보육교사 둘만 있는 자리에서 보육교사가 먼저 원고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시작했으나,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노조의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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