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장협, '3%룰 폐지' 등 10대 과제 정부에 건의

3%룰 폐지, 회계 규제 탄력적 운영 등 제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주총회 관련 과제로는 결의요건 완화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3%룰) 폐지를 제시하면서 상장사의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을 신사업 개발 및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 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3%룰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기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 56개사에서 2019년 149개사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15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 회계 처리 관련 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제 위기를 즉시 회계에 반영하면 본질적 경제 상황을 호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분·반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등에 따른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 실적 악화를 감안해 재무 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 강화 및 범위 확대 조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과제로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 적용을 위한 명문화,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경제 규모 및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개선 과제로는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및 지배회사의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완화를 꼽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