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장 3번 기각"...임은정 검사의 檢 간부 고발 사건 불기소 송치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것은 201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던 윤모 씨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씨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일과 관련하여 임 부장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