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결에 순응하고 이번 재판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르침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결심공판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변호인 측이 양형에 고려할 내용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조 전 정무수석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4,500만원, 5.500만원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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