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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참여했다 제명된 전 기아차 노조원… 법원 "무효"

소명 기회 없었고 사유도 제대로 설명 않았다 지적

기아차 소하리공장./연합뉴스




전직 기아차 노조 지회장들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조합원에서 제명한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박병규·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지부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심의하기 전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3일 전에 징계 결의 일시·장소·당사자 권리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1일 전에야 통지하는 등 상벌 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원고들은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방어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제명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따라서 이 징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속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반적 산업현장의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두 사람은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작년 4~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두 사람의 제명을 결정했고 9월 9~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했다. 이 과정서 기아차지부는 9일 오후 5시께 원고들에게 운영위에 참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지회장은 광주에 살고 있어 일정과 거리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며,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소명 기회를 달고 요청했다. 기아차지부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박 전 지회장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재임 당시 경제부시장에 발탁돼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했고, 이용섭 현 시장의 취임 후엔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맡았다. 이 전 지회장은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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