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포하고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만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역시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협약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하거나 무등록으로 가맹점 업무를 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환전에 포함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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