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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도로 넓어진다…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도입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조업 한정에서 서비스업도 가능

구미국가산업단지 /서울경제DB




정부가 제조업·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한다.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전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됐다. 이에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 입주가 가능하다.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도 추가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공포 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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