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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도구 가지러 이탈"…전남 영광서 자가격리 중 집 다녀온 20대 베트남인 검찰 송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전남 영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이탈한 20대 베트남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인 A씨는 지난달 8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영광군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12일 숙소를 이탈해 도보로 이웃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사도구를 가지러 80m 거리의 선주 가족 집을 다녀왔으며 그사이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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