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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27일 시행

중소택지까지 거주의무 확대

위반 땐 공급자에 되팔아야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달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되팔아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18년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거주 의무 대상이 대폭 늘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그린벨트 등을 해제한 대형 택지지구에 불과했다.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 이상인 대형 택지만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는 수도권 중소 규모 택지에 조성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LH 등 공급자에 되팔아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되팔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면 LH 등 공급자에 집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 조건은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더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은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번 특별법에는 또 입주 전 임차인에게 시설물 확인 조항도 담았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화장실 등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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