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크웹 손정우 美 법정 서면 형량은?…"중형 불가피"

9개 혐의로 기소…무거운 징역형 나올듯

탄원서는 강제력 없고 여론도 중형 요구

법원, 美의 인도청구 거부하기는 부담돼

/이미지투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부친이 ‘아들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가운데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법에 따르면 손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미국으로 송환돼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4일 손씨 부친이 탄원서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고 주장한 점이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변호사는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각 혐의에 대해 따로 징역형 등 처벌을 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대배심이 손씨에게 내린 혐의가 여럿인 터라 모두 유죄를 받는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렸다. 손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인도구속영장으로 재수감됐다.

김익태 법무법인 도담 미국 변호사는 “손씨가 적용을 받는 연방법은 주(州)법과 달리 최저형량이 있다”며 “따라서 손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 배포나 판매는 초범이더라도 최대 20년, 재범이라면 40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미국 변호사도 “미국에서는 지난해 아동 음란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며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연방법이 한국보다 최소형량 자체가 매우 높은 탓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법원 통계와 최근 여론을 보면 손씨는 향후 미국으로 송환될 확률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통상 인도심사에서 범죄인의 유무죄를 증명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인도의 정당성 여부만 따진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손씨의 미국 송환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최근 10년간 인도심사에서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허가 결정이 내려진 탓이다. 2010~2019년 사이 서울고법의 인도심사는 총 30건으로 이 가운데 29건(96.7%)이 허가 결정이었다.

또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대법원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이 외국에 청구한 범죄인 인도 건수는 반대 경우보다 3~10배가량 많아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게다가 최근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의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송환 요인으로 꼽았다.

김의지 법무법인 서담 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손씨 부친의 탄원서를 읽어보겠으나 수용은 힘들 수 있다”며 “최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도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태 변호사도 “탄원서는 탄원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친의 입장에서는 탄원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법원 결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요청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요구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많다는 점도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미국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요청은 상호교환주의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서 오는 것보다 국내에서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많은 탓에 법원이 거부보다는 허가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현덕·박준호·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