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17명에게 총 2억8,0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보상금의 10배 수준인 26억700만여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9,760만원을 지급했고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원을 줬다.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 1,440만원이 돌아갔다.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해 보상금 410만원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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