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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태원發 코로나 확산에 "경찰과 협력해 추적…프라이버시 침해 없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7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1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저희가 (확보한 명단) 6,600명 중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5,517명을 확보했다”면서 “시청·구청 직원들이 계속 통화를 시도해 어제 오후 기준 2,405명은 연락이 닿아서 안내했다. 나머지는 허위기재거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또 여기 기재되지 않은 방문자도 있을 수 있다. 경찰청과 협력해서 신용카드 사용정보, CCTV,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추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재난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이런 (추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합법적”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봐 걱정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일부러 저희가 그걸 공개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단지 방역 필요성 때문이다. 나와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아울러 박 시장은 ‘클럽과 같은 업소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18일 동안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에서만 1~2명씩 나왔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며 “정부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저는 어떤 순간에도 확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내렸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각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개별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강력한 요구하는데도 문을 열다가 확진자가 생길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헌팅포차’ 등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시설들과 관련, “주말부터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강남·홍대 실내포차,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추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장지도점검을 이미 나가고 있다. 추가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박 시장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등교개학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동안 얼마나 학생들도 부모들도 집에 머무느라 고통스러웠겠나. 다만 만약 (이번 감염이) 잡히지 않고 확산된다면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가지 요구 속에서 교육 당국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최소 하루이틀은 더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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