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명품 브랜드 ‘MCM’이 중소 패션 브랜드인 M‘CM·C(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MCM의 손을 들어줬다. M’CM·C의 상표가 MCM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의 상표권자인 트리아스 홀딩스가 믹맥랩의 대표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트리아스 홀딩스는 믹맥랩(M‘CM·C) 상표가 MCM과 유사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소송까지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M’CM·C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MCM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CM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하는데, 믹맥랩의 M‘CM·C 부분과 MCM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믹맥랩의 상품과 MCM의 상품이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수요층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믹맥랩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심은 M’CM·C에 대해 “‘엠씨엠씨’보다는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호칭될 개연성이 더 크다”며 “호칭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외관 및 관념 면에서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판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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