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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을 것 같자 "엉덩이 쳤다"고 '거짓 미투'...학생 교권침해 급증

교총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학생 교권 침해 상담 건수 87건으로 2018년 대비 24% ↑

지난 2018년 10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이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민원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A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B교사가 ‘패딩원단을 확인하는 중 손등이 가슴에 닿았다’, ‘엉덩이를 툭툭 쳤다’, ‘사진촬영시 허리에 손을 댔다’며 B교사를 신고했다. 학교는 B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이 형사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방식에 평소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무례하게 항의하였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리자 없었던 일을 지어내거나 있었던 있을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B교사가 부당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4월 16년 전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C유튜버가 D교사에게 촌지를 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교육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D교사는 댓글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C유튜버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교총은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교권침해로 보고 해당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220만원을 지원했다. C유튜버는 2019년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14일 교총이 전날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B교사의 사례처럼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513건으로 2018년(501건)보다 12건 늘었다. 2008년 249건과 비교하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교권 침해 상담수 추이 /자료=교총




작년 교권침해 상담건을 ‘침해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학부모가 46.4%(23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18.3%·94건), 학생(17.0%·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16.0%·82건), 제3자(2.3%·12건) 순이었다.

작년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87건)가 2018년(70건) 대비 24% 급증했다는 것이다. 작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국회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연합뉴스


전체 상담 건수 대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58건(572건 중 10.14%), 2017년 60건(508건 중 11.81%), 2018년 70건(501건 중 13.97%), 2019년 87건(513건 중 16.96%)으로 증가 추세다. 교총 측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는 작년 59건으로 2018년(45건)보다 14건 증가했다. 교총은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가 매년 10건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몇 년씩 걸리면서 교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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