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새벽에 난 불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A(64)씨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화재는 이날 오전 1시 39분께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또 14층에 사는 주민 B(79)씨는 스스로 대피했다가 아파트 앞 공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가 병원에서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약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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