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이어트 효과' 직구 건기식서 식품에 못쓰는 의약 성분 검출

다이어트 효과나 발기부전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오·남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1·4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4개는 다이어트 효과를, 3개는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이다. 7개 제품에서 검출된 부정물질은 모두 의약품 성분이다.

다이어트 제품 가운데 ‘비키니 미’와 ‘슬림 미’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투미&바디 팻 리듀싱 티’와 키세키 티 디톡스 퓨전 드링크‘에서는 센노사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해머 진생&커피’에서는 타다라필이 ‘임팩트라 골드’에서는 실데나필, ‘라이즈’에서는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 물질들은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용법·용량을 엄격하게 통제 받아 인체에 사용해야 한다”며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비키니 미




슬림 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