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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선거운동하던 정의당 예비후보 폭행한 30대 '징역형'

/이미지투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4개월을, 폭행죄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번 받은 적이 있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말리던 사람까지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미지투데이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강박장애나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7시쯤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예비후보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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