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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민식군 부모 의혹 제기' 유튜버 "민식이 부모 변호사 직접 찾아가 묻겠다"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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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14일 경찰에 고소하자 A씨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 굉장히 불쾌하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15일 유튜브를 통해 “제보자를 통해 민식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알게 됐고, 통화내용과 영상에 거짓이 없다”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는데 어떤 허위사실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통해 제보자의 통화와 영상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모습 잘 봤다. 당사자도 모르는 일인데 변호사가 원고소가에 7억을 제시했다는 것이 된다. 원고소가에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물어보겠다. 저를 고소하신 만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김씨는 ‘유족이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손꼽히는 교통전문 변호사를 사고 직후 선임했다는 주장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못하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방송에서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제보자가 민식 군의 부모를 일진, 불륜 관계라고 말한 부분에는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편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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