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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 50% 늘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매년 증가 추세

코스닥이 76%로 편중 현상 심화

주가·거래량 급변 한계기업 주의





증권시장내 부정거래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적발되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57건(47.5%),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보고의무위반 3건(2.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혐의는 2018년 대비 각각 14.9%와 9.1%가 줄어든 반면, 2018년 19건에 불과했던 부정거래가 지난해 28건으로 47.4% 급증했다.



이는 최근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와 지능화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로 A씨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사실상 B사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고, 대량보유 보고 시 감소한 주식 보유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동시에 악재성 정보 공개 이전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중복혐의 발견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기타 순으로 주요 혐의를 분류한다.

상장사의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관여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103건 중 77건(75%)으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다. 복합혐의 사건(60건) 중에서도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 사건 비중이 80%(48건)로 높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92건(76.7%), 코스피 16건(13.3%)으로 코스닥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45건(44%)은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여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나 거래량 급변하는 코스닥 실적부실 종목이나 테마주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 양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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