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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윤미향 면담' 전부 다 공개하라"

한변, 외교부에 2015년 기록 정보공개 청구

"現정부 '피해자 의견 가장 중요' 수차례 강조...

국가간 협의도 아니라 공개 못할 이유 없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연합뉴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변은 지난 15일 외교부에 2015년 윤 당선자 면담과 관련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 합의 전에 윤 당선자와 면담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성금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당선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윤 당선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외교부 역시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자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윤 당선자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위안 TF 보고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현 정부는 출범 초에 위안부 TF를 꾸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외교 적폐1호’로 낙인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위안부 TF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 윤미향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변은 앞서 지난달 1일에도 기밀 해제 대상에서 빠진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에 대해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거부했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열흘 뒤 행정소송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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