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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할머니 쉼터' 헐값 매각 의혹...검찰 고발돼

시민단체 18일 고발 "명백한 배임" 주장

18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번엔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비싸게 사들여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샀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정의연은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경기도 안성에서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최근 4억원에 매각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세련은 또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배임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배임 혐의 외에도 횡령·사기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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