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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할머니들 눈물 팔아 호의호식"…검찰, 시민단체 고발건 수사 착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서울경제DB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윤 당선자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8일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면서 “윤 당선자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쉼터를 약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지난달 3억원 이상 낮은 4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이를 두고 수상한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 대표로 있을 때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매입을 중개했는데 실제 주변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은 4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의연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더 주고 이 쉼터를 산 결과가 됐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했다”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힐링센터 부지를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예산의 한계로 적절한 곳을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매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괜찮은 곳은 대부분 10억원이 넘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던 남편이 주변에 추천을 부탁, 이규민 안성신문 대표 그 중 하나였고 이 대표 소개로 김모씨를 만나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또한 “실제로 가보니 주변이 산이고 조용하고 집도 좋았다. 김씨가 자신과 부모가 함께 살기 위해 지은 집이라 벽돌과 벽지 등을 모두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어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는 설명을 했고, 자재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면서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쉼터가 펜션 등으로 쓰였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펜션처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대하는 단체 회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땐 허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싸움을 이어가야 해 힐링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활동가가 없었다”며 “비워둘 수 없으니 수요시위 등에 연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논의됐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한 부친이 힐링센터를 관리하고 한 달에 12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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