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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한 민경욱 “제보자 밝히면 내가 처벌돼”

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민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본인이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을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구리시 선관위 투표용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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