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청원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는 20여 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데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씨는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고인과 같은 경우가 다시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진행했다.
구씨 측은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고,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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