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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역 1번출구]‘우수 국회의원’, 누가 뽑는 걸까?

의장·부의장,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

교수·변호사 중심으로 18명 구성

‘외압’ 작용할까 명단은 비공개

우수 의원 42명 중 21명은 낙선

우후죽순 시상 단체에 신뢰성 위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후 활짝 웃고 있다.




국회의원 34명, 해맑은 얼굴로 모인 이유는
당적을 달리하는 34명의 국회의원이 평소 으르렁거리던 모습과는 달리 웃는 얼굴로 국회 의원회관에 모였습니다. 바로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섭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난 1년 간 가장 좋은 정책과 법안을 내놓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뽑는 걸까요?

선정위원은 정당별 추천, 명단은 '비공개'
국회 사무처는 매 해 우수 국회의원을 골라내는 ‘우수 입법선정위원회’를 꾸립니다. 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들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별 추천인원’을 따로 둡니다. 즉 국회의장·부의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2명의 위원을 교섭단체 의석수 별로 배분합니다.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겠죠.

다만 국회사무처는 이들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려진다면 국회의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국회사무처 직원에 따르면 “대부분은 교수”라고 합니다.

선별된 선정위원들이 뽑는 우수 의원은 ‘좋은 법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즉, 정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당 사무를 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좋은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법안을 잘 만든 사람’으로 범위를 좁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을 정성 평가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헌법 또는 다른 법률과 어긋나지 않게 최소 비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법을 만든 사람이 ‘우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당추천 부문과 정량평가 부문이 있었으나 전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후자는 ‘법안 양치기’를 시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평가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20대 국회 한 의원은 약 2주일 만에 227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보자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법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으로 경제·산업분야 법안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제도 및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하자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600만원, 400만원이라는 물질적 포상이 뒤따릅니다.

'좋은 법안' 만든 의원 절반은 사라져
다만 좋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날 선정된 42인의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에서도 활동하는 이는 절반(21명)밖에 안됩니다. 최우수·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수 국회의원 : 김영호, 김해영, 박명재, 윤관석, 권미혁, 박광온

▶우수 국회의원 : 강훈식, 곽상도, 김승희, 김학용, 송희경, 이명수, 이정미, 정성호 권칠승 김규환, 김도읍, 김선동, 김성찬, 박재호, 송갑석, 송기헌,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이언주, 정동영, 정우택, 조정식, 추경호, 김광수,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신상진, 심재권, 윤소하, 윤종필, 이상돈, 임이자, 정춘숙, 조승래

이 외에도 국회 안팎으로는 다양한 기관들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한국유권자총연맹 등의 시민단체들도 있지만 각 언론사, 이익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시상을 하기도 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관왕이라고 꼭 좋게 볼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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