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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美대학 만들어 학위장사…13억 챙긴 '총장' 5년형 확정

/페이스북 캡처




교육기관 인가 없이 미국 법인을 대학교라 속이고 국내서 가짜 학위 장사를 해온 ‘대학총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아냈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1,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내 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였던 A씨는 19대 총선 부산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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