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면 진료없이 전화로만 약 처방…대법 "의료법 위반" 무죄원심 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사가 전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려면 사전 대면진료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기소됐다.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의 위반 여부를 대면진료 여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병원비 결제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처방이 이뤄졌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면이 없었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의료법이 명시한 ‘직접 진찰’은 비대면진찰이 아니라 의사를 대리한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는 취지다.

판결은 3심 재판부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전화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