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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두달만 오프라인 객장 재개

면책조항 서명 요구 논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오프라인 객장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준비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폐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박수를 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폐쇄됐던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오프라인 객장이 26일(현지시간) 다시 문을 연다. 약 두 달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객장 트레이더(증권매매업자)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는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다만 WSJ은 NYSE가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NYSE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객장 내 트레이더들은 NYSE의 직원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증권 중개업) 회사를 대리하는 인력인데 NYSE가 면책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회사와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면책조항 서명 외에도 NYSE는 트레이더들에게 객장 복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타인에 감염 전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NYSE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관련 비용 등을 NYSE에 보상하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투자은행(IB)나 브로커리지 회사들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의 경우 NYSE의 오프라인 객장에 트레이더들을 복귀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 회사를 대리하는 트레이더 등 많은 트레이더는 면책 조항에 서명하고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YSE는 외부 방역전문가를 동원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했다. 트레이더들은 출근 시 NYSE 객장 건물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객장 내에서 악수나 물리적 접촉을 불가하며 음식물을 먹는 것도 금지된다.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도 새로 설치됐다. 식사는 건물 내 식당의 별도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 등의 행사와 객장 내 부스에서 방송을 해오던 일부 방송사들의 출입도 당분간 계속 중지된다.

NYSE는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3월23일부터 객장 폐쇄에 들어갔었다. 대부분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 거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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