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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까지 전체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스쿨존 고강도 안전대책 추진

불법 노상주차장도 일제정비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인근 불법 노상주차장 정비 후 모습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스쿨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과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차량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도록 140억원을 투입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지난해 기준 11.3%였던 설치율을 올해 말까지 69.3%로 높이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민신고와 특별단속을 병행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3년새 서울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과 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를 올해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절반 수준인 202면에 대해 주차선을 지웠고 다음달까지 90%의 주차선을 삭제할 방침이다. 삭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와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로 정비작업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반원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 주정차구간이나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5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632개소에 850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50대를 설치하고 매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


일부 지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줄어든다.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도보를 만들기 어려운 스쿨존 내 이면도로 20개소가 대상이다. 서초구 이수초교, 마포구 소의초교, 구로구 개웅초교, 서대문 홍제초교 등에 우선 적용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 전체를 어린이 통학을 우선으로 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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