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출범해 관련자 피해와 명예 회복, 군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위원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오는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을 비롯 부산은행 등 지역기업,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마지막까지 진정접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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