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의문사 등 피해 구제 협력 강화

군 복무 중 사고사·자해사망 등 모든 유형 포함

부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오는 9월 13일 진정접수 마감 전까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출범해 관련자 피해와 명예 회복, 군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위원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오는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을 비롯 부산은행 등 지역기업,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마지막까지 진정접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