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결국 강제철거 되나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

사랑제일교회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소송”… 항소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3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며 강제철거 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인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에게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돼 집행문이 효과를 얻으면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요구 보상금에 한참 못 미치는 82억원으로 감정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데 이어 항소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 받고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